일반직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원→보건진료전담공무원' 명칭 정비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1-29 오전 11:28:09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정비작업이 이뤄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이 일부 정비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진료직렬'이 2011년 신설됐다. 첫 보건진료직렬 8급 임용시험이 2012년 실시됐으며, 총 46명의 간호사가 합격해 2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쳤다.
개정된 농특법에서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했으며,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명시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직무교육 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 중에서 가족계획에 관한 업무,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 조항을 삭제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이 일부 정비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진료직렬'이 2011년 신설됐다. 첫 보건진료직렬 8급 임용시험이 2012년 실시됐으며, 총 46명의 간호사가 합격해 2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쳤다.
개정된 농특법에서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했으며,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명시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직무교육 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내용 중에서 가족계획에 관한 업무,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