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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역할 강화된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대상 사례관리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2-04 오후 13:52:12
불합리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11월 27일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각 사례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복지부가 2003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간호사들을 의료급여관리사로 채용해 배치해 오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품 중복투약으로 계도 및 급여제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광역 사례관리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하나의 의료급여의뢰서로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급여의뢰서 고유인식번호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키로 했다.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등의 급여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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