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문간호 수가 7% 인상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횟수 제한 없애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11-27 오후 12:33:49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수가가 7% 인상되며, 방문간호 이용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21일 열어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가 평균 7% 인상된다.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인상했다.
방문요양 수가는 5.3%, 입소시설 수가는 5% 인상된다.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이동서비스 비용이 신설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수가가 가산 지급되고, 월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가 추가 적용된다.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 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5619원에서 5709원으로 90원 늘어난다.
또한 내년부터 방문간호 이용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방문간호서비스는 주 3회까지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급여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이 114만600원, 2등급이 100만3700원, 3등급이 87만8900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복지부에 방문간호 재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활동을 펼쳐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21일 열어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가 평균 7% 인상된다.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인상했다.
방문요양 수가는 5.3%, 입소시설 수가는 5% 인상된다.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이동서비스 비용이 신설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수가가 가산 지급되고, 월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가 추가 적용된다.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 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5619원에서 5709원으로 90원 늘어난다.
또한 내년부터 방문간호 이용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방문간호서비스는 주 3회까지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급여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이 114만600원, 2등급이 100만3700원, 3등급이 87만8900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복지부에 방문간호 재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