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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9-18 오후 15:41:07
내년부터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13년부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포괄보조방식은 정부가 보조대상과 보조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범위만 지정해주면, 보건소가 승인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증진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은 중앙에서 정해준 용도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특정보조방식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포괄보조방식으로의 전환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해 일괄적으로 하달하던 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을 통합해 포괄보조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을 단순 통합한 것이 아니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 전략'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13개)'으로 재편성했다. 13개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 재활 등이다.

 지역사회의 건강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13개 사업 중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예산은 각 사업별로 개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해 배정한다.

 한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가보조를 포괄보조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8월 31일 입법예고됐다. 10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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