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 법적기준 미충족
질 평가 결과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원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8-21 오후 15:38:10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52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8월 13일 발표했다. 법적기준 충족 여부 및 기관별 질 평가 결과 상위 40%·중위 40%·하위 20%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환자) 16곳 △지역응급의료센터(중증도환자) 119곳 △지역응급의료기관(경증환자) 313곳 △전문응급의료센터(화상·외상·독극물 환자) 4곳이다.
필수영역인 인력·시설·장비부문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8.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48.2%에 비하면 10.2%p 향상된 수치다.
인력부문 충족률이 59.1%로 가장 낮았으며, 시설과 장비부문은 93.6%였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수준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91.6%로 2010년 80.5%보다 11.1%p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4.8분(2010년 21.8분 → 2011년 17.0분),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0.1시간(2010년 3.1시간 → 2011년 3.0시간) 단축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응급의료기금 총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질 평가 결과 상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주요 평가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또는 중앙응급의료센터(nemc.or.kr)에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52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8월 13일 발표했다. 법적기준 충족 여부 및 기관별 질 평가 결과 상위 40%·중위 40%·하위 20%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환자) 16곳 △지역응급의료센터(중증도환자) 119곳 △지역응급의료기관(경증환자) 313곳 △전문응급의료센터(화상·외상·독극물 환자) 4곳이다.
필수영역인 인력·시설·장비부문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8.4%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48.2%에 비하면 10.2%p 향상된 수치다.
인력부문 충족률이 59.1%로 가장 낮았으며, 시설과 장비부문은 93.6%였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수준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재관류 요법의 적절성은 91.6%로 2010년 80.5%보다 11.1%p 향상됐다. 급성뇌혈관질환에서 뇌영상 검사의 신속성은 4.8분(2010년 21.8분 → 2011년 17.0분),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0.1시간(2010년 3.1시간 → 2011년 3.0시간) 단축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응급의료기금 총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질 평가 결과 상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기본보조금과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위 40%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주요 평가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또는 중앙응급의료센터(nemc.or.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