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기구 사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8-16 오후 13:09:30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주사바늘 찔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류지영 국회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이 8월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병원감염예방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또한 의료인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상사고를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류지영 국회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이 8월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병원감염예방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또한 의료인은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상사고를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