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생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독거노인 등 대상 자살예방체계 구축키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7-03 오후 12:30:49
근로자·학생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강화되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14.4%(519만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추세, 자살사망률 지속적 증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근로자 및 학생 대상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산된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자살시도자·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체계가 구축된다.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병원 치료 후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지원을 받게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사·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자살 위험을 관리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한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인터넷·도박 중독에 대해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지침이 마련되며, 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중독자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도 확대된다.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입원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전 국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다. 취학 전(2회), 초등학생(2회), 중·고등학생(각 1회), 20대(3회)에 실시되며, 30대 이후에는 연령대별로 각 2회 실시된다.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축소된다. 약물처방 없이 단순상담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14.4%(519만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추세, 자살사망률 지속적 증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근로자 및 학생 대상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산된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 등에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자살시도자·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체계가 구축된다.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병원 치료 후 정신보건센터에서 심리지원을 받게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보건소 방문간호사·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자살 위험을 관리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한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인터넷·도박 중독에 대해 전문화된 표준 상담·치료지침이 마련되며, 지침과 연계한 중독 상담 전문인력 보수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중독자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지원도 확대된다.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입원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전 국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다. 취학 전(2회), 초등학생(2회), 중·고등학생(각 1회), 20대(3회)에 실시되며, 30대 이후에는 연령대별로 각 2회 실시된다.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축소된다. 약물처방 없이 단순상담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