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받는다
7월 1일부터 서비스 대상자 확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6-19 오전 11:42:29
경증치매, 경증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 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경증치매를 앓고 있어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등 도움 없이 스스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3∼54점을 받은 노인들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새로 등급을 판정한다.
복지부는 “경증치매, 경증중풍 등으로 실제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2만4000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