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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간호사 책임 엄격히 묻는 추세
환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의무 철저히 지켜야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5-08 오후 12:44:57
최근 의료분쟁 판결에서 간호사의 독립적 행위를 인정하고 간호사의 단독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는 추세다. 간호사들은 수동적인 처방 수행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처방을 확인하고 시행하는 주체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는 병원간호사회가 개최한 위험관리과정 워크숍에서 `간호사고 판례의 최신경향' 주제로 강연한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법학 박사)가 강조한 메시지다.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간호사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간호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의료분쟁 판결의 추세는 간호사들의 독립적 행위를 인정해 단독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으며,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명의무는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묻고 있는 추세이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설명의 수준은 의료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간호사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권한도 함께 커진다”면서 “간호사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간호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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