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곳 중 1곳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3-27 오후 12:51:38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올해 2월 기준 85곳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광역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75곳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34.8%에 해당된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구, 울산시는 5개 구·군 모두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대전, 강원, 경북 지역은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서울 10만원, 인천 5만원, 대전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그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은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자체는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