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실시기관 범위 확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3-13 오후 15:19:11
300인 미만 도서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월 2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도서지역의 인구 300명 이상 행정구역 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명 미만 행정구역 단위에서도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진료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진료원 신분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돼 임용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요를 매년 조사해야 하며, 군수는 보건진료원 신규 임용 예정인원을 고려해 보고해야 한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범위도 확대됐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진료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 규정을 기존 6일 이내에서 `21시간 이상'으로 명시해 현실화했다.
보건진료원을 오·벽지에 우선 임용해야 한다. 같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육지와 섬의 보건진료소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경우 섬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월 2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도서지역의 인구 300명 이상 행정구역 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명 미만 행정구역 단위에서도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진료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진료원 신분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돼 임용시험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요를 매년 조사해야 하며, 군수는 보건진료원 신규 임용 예정인원을 고려해 보고해야 한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범위도 확대됐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진료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 규정을 기존 6일 이내에서 `21시간 이상'으로 명시해 현실화했다.
보건진료원을 오·벽지에 우선 임용해야 한다. 같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육지와 섬의 보건진료소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될 경우 섬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