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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해 주요 업무계획 …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1-03 오후 13:46:38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 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간호사 등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현재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의료분쟁조정제도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할 예정이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게 된다. 분쟁 처리기간이 현행 26개월에서 4개월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된다.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분쟁 상담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감염 예방관리 강화 = 병원감염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및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7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 심각한 외상을 입은 사람이 365일 24시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외상센터를 3월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 분야에 대해 440억원을 지원한다.
 
△정신보건센터 확충 = 정신질환 조기발견, 응급·단기입원, 치료, 주거·직업 재활을 아우르는 정신보건통합관리 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보건센터를 18곳 늘려 총 182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자살 고위험군 관리대책을 4월에 마련하고, 주취자 특별재활시설 `Wet House'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 4월부터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를 12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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