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 일반직으로 전환
보건진료직렬 신설 … 11월 1일부터 적용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0-24 오후 13:24:56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기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일반직 전환을 위한 운영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지방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됐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보건진료직렬의 직급으로는 5급 지방보건진료사무관, 6급 지방보건진료주사, 7급 지방보건진료주사보, 8급 지방보건진료서기가 신설됐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도 명시됐다.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10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보건진료원들은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경력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6∼8급으로 결정된다. 일반직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보건진료원들은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8급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24주)을 받고 보건진료소에 배치된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진료원회는 그동안 보건진료원 신분 안정화를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책활동을 해왔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데 힘썼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일반직 전환을 위한 운영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지방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됐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보건진료직렬의 직급으로는 5급 지방보건진료사무관, 6급 지방보건진료주사, 7급 지방보건진료주사보, 8급 지방보건진료서기가 신설됐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도 명시됐다.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10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보건진료원들은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경력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6∼8급으로 결정된다. 일반직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보건진료원들은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8급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24주)을 받고 보건진료소에 배치된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진료원회는 그동안 보건진료원 신분 안정화를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책활동을 해왔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데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