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간호사 확보 수준 포함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23 오후 16:12:26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이 최종 마감된 가운데, 50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기준에 간호사 확보 수준이 포함돼 있다.
평가를 거쳐 지정기관 명단이 오는 11월 발표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w.go.kr)에 공표된다. 새 지정서는 12월 발급될 예정이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2012년 1월∼2014년 12월) 유효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이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다.
△신청기관 현황 = 보건복지부는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기존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신규 종합병원 6곳 총 50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상급종합병원도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
신청기관을 10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19곳(신규 2곳 포함), 경기서부권 7곳(신규 2곳 포함), 경기남부권 3곳(신규 1곳 포함), 강원권 2곳, 충북권 1곳, 충남권 4곳, 전북권 2곳, 전남권 3곳(신규 1곳 포함), 경북권 4곳, 경남권 5곳 등이다.
△평가기준 = 지정을 신청한 병원은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해 평가(서류심사·현지조사)를 받는다. 실적평가 대상기간은 2010년 7월∼2011년 6월이다.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은 21% 이하여야 한다.
인력기준은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1.9명 이하일 경우 10점을 받으며, 1.9명 초과∼2.0명이면 9점, 2.0명 초과∼2.1명이면 8점, 2.1명 초과∼2.2명이면 7점, 2.2명 초과∼2.3명이면 6점을 받는다.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
의료기관 인증도 받아야 한다. 지정신청서 제출 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를 거쳐 지정기관 명단이 오는 11월 발표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w.go.kr)에 공표된다. 새 지정서는 12월 발급될 예정이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2012년 1월∼2014년 12월) 유효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이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다.
△신청기관 현황 = 보건복지부는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기존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신규 종합병원 6곳 총 50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상급종합병원도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
신청기관을 10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19곳(신규 2곳 포함), 경기서부권 7곳(신규 2곳 포함), 경기남부권 3곳(신규 1곳 포함), 강원권 2곳, 충북권 1곳, 충남권 4곳, 전북권 2곳, 전남권 3곳(신규 1곳 포함), 경북권 4곳, 경남권 5곳 등이다.
△평가기준 = 지정을 신청한 병원은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해 평가(서류심사·현지조사)를 받는다. 실적평가 대상기간은 2010년 7월∼2011년 6월이다.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비율은 21% 이하여야 한다.
인력기준은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1.9명 이하일 경우 10점을 받으며, 1.9명 초과∼2.0명이면 9점, 2.0명 초과∼2.1명이면 8점, 2.1명 초과∼2.2명이면 7점, 2.2명 초과∼2.3명이면 6점을 받는다.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된다.
의료기관 인증도 받아야 한다. 지정신청서 제출 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