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국가가 나선다
치매관리법 제정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8-09 오후 14:00:52
국가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우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이 8월 4일자로 제정 공포됐으며,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이 시행된다.
중앙치매센터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며, 치매연구사업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며, 치매환자 관리, 치매 예방·교육·홍보, 치매조기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매년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로 정해졌다.
법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이 시행된다.
중앙치매센터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며, 치매연구사업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며, 치매환자 관리, 치매 예방·교육·홍보, 치매조기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매년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