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까스명수 등 수퍼 판매 시작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공포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29 오후 16:19:47
박카스·까스명수 등을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7월 21일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해 의약외품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까스명수액·생록천액·위청수 등 건위·소화제(18품목) △락토메드정 등 정장제(11품목) △안티푸라민·마데카솔 연고 등 외용제(5품목) △박카스D 등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 등 일반의약품 48개를 의약외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약외품은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조속히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교부받고, 앞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7월 21일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해 의약외품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까스명수액·생록천액·위청수 등 건위·소화제(18품목) △락토메드정 등 정장제(11품목) △안티푸라민·마데카솔 연고 등 외용제(5품목) △박카스D 등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 등 일반의약품 48개를 의약외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약외품은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조속히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교부받고, 앞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