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박카스·까스명수 등 수퍼 판매 시작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공포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29 오후 16:19:47
박카스·까스명수 등을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7월 21일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해 의약외품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까스명수액·생록천액·위청수 등 건위·소화제(18품목) △락토메드정 등 정장제(11품목) △안티푸라민·마데카솔 연고 등 외용제(5품목) △박카스D 등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 등 일반의약품 48개를 의약외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이다. 의약외품은 약국이 아닌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으로 바꿔 교부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조속히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교부받고, 앞으로 생산하는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