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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문간호사 확보 따라 응급실 차등수가제 도입해야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9 오후 01:19:43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급전문간호사 비율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학술지 `건강보장정책' 제10권 제1호(2011년 상반기호)에 실린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기고문에서 제시됐다. 양혁준 가천의대 길병원 응급의학과장이 집필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질적으로는 취약한 형편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2.6%(선진국 10∼20%대)에 달한다. 3대 응급질환(외상·심장질환·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국민 총 사망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급성심근경색 30일 사망률은 18.6%(OECD 평균 10.2%),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15.2%(OECD 평균 10.1%) 수준이다.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 실시율은 36.8%로 매우 낮다.

 기고문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응급진료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병원에서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등 주요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질 평가에 근거한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간호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응급실 응급전문간호사 비율에 따른 차등수가제, 응급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의학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조, 수련보조수당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고문에서는 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4시간 즉시 수술이 가능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상·중독·심장·뇌혈관 등 중증응급질환별 전문센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현장에서 적절한 처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이송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응급의료 전담조직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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