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감염관리실 설치 - 감염관리위원회 운영해야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2 오후 13:26:20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하며,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