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실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11 오전 08:42:00
2010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됐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7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631억원이 26만명에게 지급된다. 2009년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줄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했다.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2010년 1월부터 중증질환, 7월부터 중증화상·결핵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건보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됐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7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631억원이 26만명에게 지급된다. 2009년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줄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했다.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2010년 1월부터 중증질환, 7월부터 중증화상·결핵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건보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