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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신설
농어촌 등 취약계층 대상 7월부터 시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7-05 오후 13:11:42
◇ `방문간호 이동거리 보상시스템 필요'
◇ 간호협회에서 적극 건의해 결실 맺어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해 원거리교통비가 지원된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 공포됐으며,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는 “방문간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가기준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해 원거리교통비를 지급해,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어르신들도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방문간호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이동거리에 따라 1일당 3000원∼1만2000원을 지급한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간호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里)에 거주하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간호 대상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10km∼15km 미만 3000원 △15km∼20km 미만 4500원 △20km∼25km 미만 6000원 △25km∼30km 미만 7500원 △30km∼35km 미만 9000원 △35km∼40km 미만 1만500원 △40km 이상 1만2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섬 내에 방문간호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일당 6000원을 지급한다. 방문간호기관에서 신청하면 원거리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방문간호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한 경우 각각 수가를 산정하도록 고시가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간호협회는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를 방문요양 등 다른 서비스와 동일한 시간에 제공한 경우 각각 수가를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농어촌 및 취약지역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방문간호서비스 이동거리와 이동소요시간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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