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추정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07 오후 14:26:34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뇌사추정자 신고가 의무화됐다.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 원인을 구두·서면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했다.
뇌사추정자 기준은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로 정해졌다. 뇌사추정자를 알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기증 절차도 간소화됐다. 장기 등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가 선순위자 2인에서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됐다. 뇌사판정위원회 구성 위원은 전문의사 2명을 포함한 4∼6명으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전문의사 3명을 포함한 6∼10명이었다.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국가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뇌사추정자 신고가 의무화됐다.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 원인을 구두·서면 등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했다.
뇌사추정자 기준은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로 정해졌다. 뇌사추정자를 알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기증 절차도 간소화됐다. 장기 등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가 선순위자 2인에서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됐다. 뇌사판정위원회 구성 위원은 전문의사 2명을 포함한 4∼6명으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전문의사 3명을 포함한 6∼10명이었다.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국가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