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올해 10월 지정된다
9개 질환 - 9개 진료과목 대상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07 오후 14:25:07
특정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이 오는 10월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6월 3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정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전문화된 병원을 육성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전문병원 지정대상 9개 질환은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 등이다. 9개 과목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가지다. 이중 임상 질과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적용되며, 올해에는 나머지 5개 항목에 한해 평가한다.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5일까지 심평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7∼9월 현장조사를 포함한 전문평가가 실시된다.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질환별 균형을 고려해 심의한 후 오는 10월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6월 3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정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전문화된 병원을 육성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전문병원 지정대상 9개 질환은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 등이다. 9개 과목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거쳐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가지다. 이중 임상 질과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적용되며, 올해에는 나머지 5개 항목에 한해 평가한다.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7월 15일까지 심평원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7∼9월 현장조사를 포함한 전문평가가 실시된다.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질환별 균형을 고려해 심의한 후 오는 10월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