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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6-07 오후 14:25:30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는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증치매노인 일부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편입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도 일부 경증치매노인이 서비스를 받아 왔으나,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일몰증후군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치매노인들은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치매 중증도는 낮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노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등급 판정시 적용되는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면서 “최소 4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 편입되고, 2000명 이상의 어르신의 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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