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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인 징계요구권 부여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15 오후 16:42:56
의료인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신상진)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단일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등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료인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 부여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내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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