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인 징계요구권 부여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3-15 오후 16:42:56
의료인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신상진)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단일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등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료인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 부여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내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신상진)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단일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등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료인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해당 직역 단체 중앙회에 부여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내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