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의료기기 기업 인증 추진
이애주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26 오후 13:39:28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고,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했다.
인증 의료기기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의료기기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중장기 의료기기 개발전략의 수립 등을 심의토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미래 신성장동력인 의료기기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자본·기술·인력·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