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위해 성별영향평가 강화
평가결과 반영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01-18 오후 16:20:40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며,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추진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분석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로 기여해왔다. 국방부의 여성전용 군복 제작 결정, 남성공공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성 밤길 안전과 유모차 보행을 고려한 도로포장재 개선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성평등지수가 발표되면서 일자리 정책, 저출산 대응 정책 등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6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꾸렸으며, 평가단은 지난 5년 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고, 보고서 제출을 매년 10월에서 1월로 앞당기며,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가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객관적 자료와 통계에 따라 성불평등적인 정책과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