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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20명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12 오후 17:57:40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5일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30여만 개 사업장과 200여만 명의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된다.

 주 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4년 7월 근로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2005년 300∼1000명, 2006년 100∼300명, 2007년 50∼100명, 2008년 20∼50명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면 OECD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국가들의 연간근로시간(2009년)을 보면 한국은 2074시간이었다. 폴란드 1938시간, 멕시코 1915시간, 미국 1776시간, 일본 1733시간, 프랑스 1468시간, 네덜란드 1288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에 익숙하지 않아 주 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홍보·교육·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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