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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차등수가제 도입해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실효성 강화 시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9-14 오후 16:18:20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를 강화하고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안과 과제' 주제 토론회를 9월 7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장기요양 수가는 등급별 일당정액제이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실시됐으며, 상위 10% 우수기관에 대해 공단부담금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올해 9∼12월 실시되며,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김신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장은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수준에 따라 수가를 달리 지급하는 형태로 수가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 수가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는 “서비스 제공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중 필수적인 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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