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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사회적 합의 이뤄
말기환자 특수연명치료에 한해 중단키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20 오후 19:41:31

 말기환자에 한해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과 같은 특수연명치료에 대해서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에 앞서 사회적 협의체가 합의를 이룬 사항을 발표했다.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 시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6월 28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사회적 협의체에는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연명치료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의사결정기구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우선 연명치료중단 대상은 말기환자로 제한하고, 지속적 식물상태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기상태인 경우에 한해 포함키로 했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로 한정했다.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인 치료항목은 의료기술 발달·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민법상 성인이 담당의사와 상담 후 작성해야 하며,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본인 의사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차원의 정책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별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병원윤리위원회도 설치 운영토록 했다. 지방·중소병원 등을 위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합의를 이뤘다.

 복지부는 합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관련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조성, 병원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수립 등을 통해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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