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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간호사 경미한 의료행위 할 수 있어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응급상황 대처 위해 허용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20 오후 19:15:30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 신설)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5월 4일 공포·시행됐다.

 이어 동 법률 시행령(제54조의 2 신설)에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7월 9일 공포·시행됐다.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상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다.

 법무부는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시키고,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 구치소 등을 말한다. 현재 법무부 및 전국 교정시설에 간호사 75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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