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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국회 통과
자율참여방식 … 인증전담기관 설립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06 오후 14:22:13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과조치에 따라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위원장 1명(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료인단체 또는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전문가, 공무원 중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등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운영 △환자만족도가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평가결과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활용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조건부인증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그동안 환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태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제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 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 의료기관의 일시적 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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