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추정자 진료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장기구득기관 법적 근거 마련 …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23 오전 10:00:15
◇ 내년 6월부터 시행
앞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기기증 절차가 간소화됐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됐다. 2011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뇌사추정자 신고가 의무화됐다.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관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장기기증원이 운영되고 있다.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기구득기관으로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절차 진행 지원 △장기 등 기증 설득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구득기관에서는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도록 했으며,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기기증 절차도 간소화됐다. 장기 등 기증에 관한 유·가족의 동의가 선순위자 2인에서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됐다. 뇌사판정위원회 구성 위원은 전문의사 2명을 포함한 4∼6명으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전문의사 3명을 포함한 6∼10명이었다.
민간보험 가입 거부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국가 등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정실질환자와 지적장애인 가운데 정신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