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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본격 추진
희망기관 자율참여 방식 … 평가 전담기구 설립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06 오후 18:18:01


 의료기관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되며,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립된다. 이 같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3월 31일 개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올해 인증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면서 “평가인증제도에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 평가인증전담기구를 설립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과장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재정적 인센티브, 인증패 부여, 중소병원 대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인증제의 틀을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차등 적용, 인센티브 가감 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적 평가인증전담기구를 정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전담기구에는 의료단체 및 전문가, 노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그동안 환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태 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제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 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 의료기관의 일시적 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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