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 도입 추진
생체자원 확보 - 관리 - 활용 중점전략 발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06 오후 18:13:39
생체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가 도입된다. 장기구득체계가 독립장기구득기관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예측·예방의학시대 선도를 위한 생체자원 확보·관리·활용 중점전략'을 마련해 3월 30일 발표했다.
생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채취·적출되는 인체유래생물자원, 혈액, 장기, 인체조직, 골수, 말초혈, 제대혈, 줄기세포 등을 의미한다. 활용도에 따라 기초 연구개발용, 직접 이식용, 치료제 개발용 생체자원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우선, 이식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3차 의료기관 지정 시 뇌사추정환자 신고율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기증 가족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 인원을 축소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장기구득체계를 병원기반 장기구득기관에서 독립장기구득기관체계로 전환하고, 독립장기구득기관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독립장기구득기관으로 한국장기기증원(KODA)이 서울대병원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을 3개로 권역화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립장기구득기관은 잠재 뇌사자를 찾아내 장기를 기증하도록 설득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과정을 전담하는 곳이다.
셋째, 희귀질환 등 특화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생체자원보유은행이 `인체자원은행'에 참여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도할 방침이다.
인체자원은행(Biobank)은 혈액(혈청), 조직, 세포, DNA 등의 검체와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수집·보관하는 곳이다. 중앙은행과 전국 12개 단위은행으로 조직돼 있다.
넷째, 생체자원 관련 정책 담당부서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기관 간 역할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 공공의료과·암정책과·생명윤리안전과에서 관련 정책을 분산 담당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도 자원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다.
다섯째, 생체자원을 활용한 연구가 생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식용 생체자원의 기증·활용 관련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생체자원은 조기 진단 및 질병 예측에 활용되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통해 난치병 치료에 기여하며, 신약·백신·치료제 개발 자원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이번 중점전략을 추진하면 개인별 맞춤형 질병치료가 실현되고, 보건산업의 미래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