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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정원 확대
올해부터 기존 10%에서 30%로 늘어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23 오후 16:17:07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서 뽑을 수 있는 학사편입학 정원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간호학과 편입학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학사편입생을 뽑을 수 있던 것이 `30% 이내'로 확대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으며, 개정된 법은 2월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을 확대함으로써 중소도시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4년제 간호학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타전공 학사 소지자에게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인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타전공 학사학위 소지자가 정원 외 편입과정으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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