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가산수가 적용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02 오후 17:01:27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이 전국 7개 의료기관에서 시작됐다.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기 암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지난 12월 2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1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참여기관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경기 용인) △서울시 서북병원 △전진상의원(서울 금천구) 등 7곳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수가로 요양기관 종별로 입원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라 각각 가산수가가 추가된다. 단 기존 비급여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된다.
기본수가는 △상급종합병원 = 16만810원 △종합병원 = 13만400원 △병원 = 7만8700원 △의원 = 7만2400원이다.
가산수가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상급종합병원 = 1만1370원 △종합병원 = 1만1100원 △병원 = 9820원 △의원 = 8160원이 가산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5∼1.0명인 경우 △상급종합병원 = 5420원 △종합병원 = 5280원 △병원 = 4680원 △의원 = 3880원이 가산된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단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수가의 50%가 체감되며, 본인부담률은 20%로 늘어난다. 병원과 의원은 수가 체감이 없으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기존(10%)과 동일하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완화의료서비스 전문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고, 적정 수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가가 제도화되면 말기 암환자의 특성에 맞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