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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책임’ 대법원 판례가 남긴 의미와 과제
간호사에게 `독립적 책임' 물었다는 데 큰 의미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13 오전 10:28:59

-의사가 처방한 약물 부작용 이중체크할 주의의무
-앞으로 간호사의 책임과 함께 권한도 커지게 될 것

대법원은 최근 잘못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한 간호사에게도 의사와 함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5도8980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환자 A는 종합병원에서 횡문근육종제거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전공의 B로부터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런데 마취과의사가 수술실에서 A에게 투여한 근이완제(Vecuronium Bromide)를 1병 적게 입력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입력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전공의 B가 수련의 C에게 입력된 약들을 그대로 투여하도록 지시하자, C는 Vecuronium Bromide가 포함된 처방을 했다. 간호사 Y는 투약지시에 따라 정맥주사를 하여, A로 하여금 쇼크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의사들과 함께 Y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Y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의사가 한 처방의 적정성 여부 또는 약효 등을 확인한 후 투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Vecuronium Bromide는 병동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 때문에 인공호흡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투약해야 하는 약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즉, “Y는 환자에 대한 투약 및 경과관찰, 요양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해 처방약제를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위 처방은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간호사에게는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해발생의 원인이 의사들의 과실이 주로 작용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Y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Y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간호사는 진료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시행하는 간호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번 건은 수직적 업무분담행위라고 하더라도 간호사에게 독립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간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인주권주의적 관점일 뿐이다. 현대 의료법학은 환자주권주의로 바뀌었다. 환자입장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는 모두 자신의 치료보조자 내지 협력자이다. 간호사도 의료인의 하나로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을 이중으로 체크할 주의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라서는 안된다.

간호사는 첫째, 환자에게 투약될 약물의 효능, 용량,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익혀야 한다. 둘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우려되는 약물은 주치의에게 처방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기로 `0' 하나가 가감돼 용량이 10배 혹은 1/10로 처방되거나 배합금기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투약을 중지해야 한다. 셋째, 쇼크나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약물은 응급처치를 준비하고 투약해야 한다. 피부반응검사를 한 후 페니실린을 투여했으나 쇼크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 응급처치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다. 넷째, 위와 같이 시행한 경우 반드시 간호기록에 기재하여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이는 간호사 입장에서 법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환자의 구명에 공동책임을 진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향후 간호사의 책임은 더 확대될 것인 바, 책임이 커지는 그만큼 권한도 늘어나게 된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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