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암환자 본인부담률 12월부터 5%로 인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11 오전 10:22:50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12월 1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줄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