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본인부담률 12월부터 5%로 인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11 오전 10:22:50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12월 1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줄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