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지 의료계 원칙 확정
특수연명치료 - 일반연명치료 구분, 환자가 결정할 권리 강조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1-02 오전 08:36:34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대상과 절차를 담은 지침이 확정돼 현장에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확정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환자가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강조했으며,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연명치료의 종류를 ‘특수 연명치료’와 ‘일반 연명치료’로 구분했다. 특수 연명치료는 생명유지를 위해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기술과 특수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말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수혈 등이 해당된다. 일반 연명치료는 특수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로, 관을 이용한 영양공급, 수분공급, 욕창예방 등을 말한다.
임종환자는 의학적 판단과 가족의 동의에 따라, 뇌사상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수·일반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자(말기 암,에이즈,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6개월 이상 지난 지속적 식물상태만 해당)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만약 명시적 의사가 없다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추정적 의사 또는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특수 연명치료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했다. 병원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 환자의 추정적 의사와 더불어 가족들의 동의, 정신적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담당 의료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환자나 가족이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