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술용 패드 재사용 금지
의료기관 세탁물 규칙 강화 입법예고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16 오전 09:30:43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9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병원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세탁금지 세탁물에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는 포함되나, 외과용 패드는 제외돼 있다.
또한 오염세탁물 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소각 또는 소독 후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서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감염예방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