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9가지 원칙 합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결과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8-07 오후 17:04:55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9가지 원칙을 이끌어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허대석)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토론회 결과를 7월 30일 발표했다. 3차례에 거친 토론회에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연구원에 밝힌 의견서는 기본원칙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학적 판단,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등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본원칙에는 (1)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2)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하지 않으며 (3)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강화, 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4)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 선택,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을 해야 하고 (5)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6)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가치관을 고려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도록 하고 (7)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의학적 판단과 관련 (8)말기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9)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식물 상태의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키로 했다.

허대석 원장은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돼 큰 혼란이 있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몇 가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발판이 돼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환자들이 줄어들 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