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허용기간 28주 → 24주 단축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7-15 오전 10:19:29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기간이 현재의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임신 주수가 현재의 28주에서 24주 이내로 단축됐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도 대부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산모의 질환 범위도 축소됐다. 수술이 허용되는 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허용질환으로 분류됐던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개 질환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돼 개정령에서 제외됐다. 전염성질환 중에서는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이 제외됐다.
한편 개정령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하는 등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했다. 임산부나 영유아와 접촉하지 않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연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원장에게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