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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7-08 오전 09:22:13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세대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이 7월 1일부터 인하됐다. 본인부담금 중 50%가 줄어든다.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부과기준 하위 7%,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은 하위 15%, 도시지역은 하위 10%다. 감경대상자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된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7월 1일부터 줄어들었다. 진료비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의사의 확진을 받아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 7월 1일부터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건보공단이 직접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이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50%에서 60%로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됐다.

 e-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출산 전 진료비를 분만예정일 60일까지(기존 15일) 사용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 진료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바뀌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며,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돼 CCTV가 설치되고,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희망상담창구)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방식이 부모에게 이용권 I-사랑카드(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10%로 6월 1일부터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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