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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재등록 시급하다
복지부 태스크 포스팀 구성해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6-17 오전 08:56:02


◇ 이애주 의원 정책토론회  
◇ 국민 건강권과 의료 질 보장 목적


 의료인 면허재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면허재등록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면허재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 추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애주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 한나라당) 주최로 6월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인숙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인이 되는 길”이라면서 “면허재등록은 의료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부에서 재등록을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재등록은 시험을 다시 보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면서 미국 텍사스주 의사면허 재등록 사례를 소개했다. “재등록 기록지에는 의료업 장소 및 기관, 전문분야, 질병유무, 법적인 문제 유무 등을 기입하게 돼 있다”면서 “이 항목들은 의료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통계자료”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보고 형태로 현황을 파악한 후 유예기간을 두면서 제도를 확립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의료계, 민간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이사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간호사 면허재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유휴간호사 발굴과 재취업 교육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숙 이사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의료인 면허재등록제도 추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의 경우 면허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괄적으로 법제화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파악하고 자율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식 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이사,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도 일괄 재등록시키기 보다는 협회의 자율규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면허재등록제는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 관점에서 의료인의 면허관리와 재교육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의료인의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재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협회에 자율규제권을 주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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