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정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논의 시작
의료인의 입증책임 여부 뜨거운 쟁점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6-10 오전 10:11:03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됐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은 1988년 이래 수차례 추진돼왔으나, 과실입증책임의 주체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매번 무산됐었다.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지난 5월 22일 발의했고,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을 6월 4일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일반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건의료인에게 부과하고, 조정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보험 형태의 배상제도를 운영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응급의료 기금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무면허 등 8개 항목 이외에는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의료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보건의료인에게 제한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소송은 조정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의사 불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분쟁해결의 법·제도적 고찰' 포럼을 6월 1일 열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에서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료분쟁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를 표준화시키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입증책임, 조정전치주의, 재원조달, 반의사 불벌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보건의료인에게 전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을 의식하면서 방어·과잉진료를 하고 응급이나 사고빈도가 높은 진료과목의 전공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