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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기존 간호사법안과 병합심사 예정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8-25 오전 09:15:31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찬숙 의원은 8월 24일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숙 의원이 여.야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안'이 간호조무사 조항을 제외하고 발의된 점에 비해, 현행 의료법 보칙 제58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간호법안은 또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찬숙 의원은 “간호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의 법적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적 여성전문직인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적정한 간호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숙 의원이 이번에 간호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간호전문직의 자율규제를 위해 독립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 4월 27일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안'을 함께 병합심사하게 된다.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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