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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꼭 받으세요”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5-20 오전 09:44:02


 “간호사,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간호사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2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일단 신고가 접수돼야 법적으로 피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와 함께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비밀보장 원칙에 의해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된다.

 간호사들이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인터넷 사이트(child.khrdi.or.kr)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3시간 과정이며, 6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간호사, 의사 등 각 직업군별로 차별화된 강좌가 개설됐다. 교육을 이수한 후 `아동지킴이'로 서명하면, 개인 이메일로 수료증을 받게 된다. 정기적으로 웹진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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