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2011년부터 시행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5-13 오전 10:44:3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30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사회보험기관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는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국민들은 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납부해 편리해지고, 사업주들은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사무처리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 제고를 통해 사회보험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국가는 중복업무를 통합해 연간 783억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징수통합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사회보험은 국민들이 질병·사망·노령·실업·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을 상실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때 국가가 보험방식에 의해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질병과 부상에 대해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보장한다. 산재보험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장한다. 고용보험은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며 실업에 대해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