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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본격 시행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5-04 오전 11:18:03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이 발행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44곳)에서 외국인 입원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제한했으며, 1년 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위도 정해졌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거소=거주장소)를 한 사람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 체류자격자는 유치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관련된 정보와 등록지침, 양식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khidi.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02)2194-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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