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시작
20개 질병군 대상 …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시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5-04 오전 11:14:35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계속된다.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는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해 진료내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에 들어간 신포괄수가는 다음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다. △69세 이상의 뇌출혈이 원인이 아닌 중풍 △내시경을 이용한 양쪽 축농증 수술 △17세 이하의 세균이 원인인 폐렴 △다리에 생긴 정맥류를 제거하는 수술 △위를 전체 혹은 부분만 잘라내는 수술 △17세 이하의 장염 △내시경을 이용해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 △간경화증과 알코올이 원인인 간염 △한쪽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 △약해진 척추를 기구를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 △무릎 연골의 상처에 대한 수술 △유방암 수술 △갑상선 좌우측 모두를 잘라내는 수술 △당뇨병 △요실금 수술 △요도를 통한 내시경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 △65세 이상의 투석 등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64세 이하의 콩팥과 요관의 염증 △64세 이하의 정신분열병 △64세 이하의 조울증.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모형은 환자의 재원일수를 적정화하기 위해 재원일수가 진료비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했다”면서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10만원 이상 수술 행위·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면서, 환자에게는 5~8% 정도의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수가를 개선·보완한 후, 시범사업 질병군 대상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